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회 지급도 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적은 사업자, 종교인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시 4만~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4만~3천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3천 육백만의 조건에 해당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부양자녀,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의 300만 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거구나 부양자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와 부양자녀 18세 미만 일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일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가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근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1번을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을 누르시고 동의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락처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 하시시면, 신청 종료됩니다.


2)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연락처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확인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에 근로 자녀장녀금 신청하기를 누르신후 신청제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요건 확인을 하신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금액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