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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 Bubble Love ♥ 2020. 10. 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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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에게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회 지급도 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나, 사업소득이 적은 사업자,  종교인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가구 시 4만~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4만~3천만 원, 맞벌이 가구 600만 원~ 3천 육백만의 조건에 해당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인 경우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부양자녀,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의 300만 원 미만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거구나 부양자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와 부양자녀 18세 미만 일 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일백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주가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가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근 신청방법]

1) ARS 전화

신청 대상자가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1번을 누르신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버튼을 누르시고 동의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락처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 하시시면, 신청 종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연락처와 본인의 계좌번호가 확인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로그인하셔서

신청 제출에 근로 자녀장녀금 신청하기를 누르신후 신청제출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신청요건 확인을 하신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금액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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