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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득에서 4대보험을 빼고 월급여를 받으실 건데요.
받는 급여가 오를수록 4대보험을 차감하는 금액은 많아지는데요.
매년 인상되는 4대보험 요율로 차감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많이 빠져나 가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것을 그리 느끼지 못합니다.
4대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보험이라고 합니다.
각 보험마다 항목별 요율이 다른데요.
오늘은 2021년 4대보험 요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매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수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수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하며,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직장보험료, 근무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반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모든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에 제외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에도 인상이 되었지만, 내년에도 또 일상이 되어 근로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표를 보시면 3.335%에서 3.43%로 0.095%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이 늘어남에있어 장기요양의 금액도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은 2021년에는 11.52%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때 납부를 하였다가 납부한 보험료로 은퇴 및 사고 질병, 사망으로 소득을 할 수 없게 될 때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매월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표를 확인해 보시면 변경내용이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요율표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불받고 직업훈련을 받을수있으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표를 확인해 보시면 10.25%에서 11.52%로 인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써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대신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표는 2020년과 비교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4대보험 요율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2020년과 비교해서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금은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로라 사회보장제도로 당장 돈이 지출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시 돌려 받을수있다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