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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Bubble Love ♥ 2020. 12.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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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직장의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을 하는 제도로 ,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신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인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며,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정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0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190일 이상을 인용 근로해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부상, 질병,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및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재 취업을 위해서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부양가족,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 보험 단위 긱 간이 통상으로

180일 이상인 분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분으로써,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인분에 한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와 13가지 항목이 나오는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비자발적인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산정방법

[실업급여 산정공식]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를 말합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잔여 급여가 남아있어도 지급받을 수이 없기 때문에 

퇴직한 후라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 취업을 하셨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 취업 후 급여일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를 2/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미지급일 수 1/2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산정방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꼭~~~ 신청해 주셔야 정부지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나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 분은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하시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분 중에 1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은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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